광고가 나오지 않음은 물론이요, 모바일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화면이 꺼져도 계속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나는 거의 전적으로 유튜브에 등록된 음악을 감상하기만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내가 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준수할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 집에서 연주를 한다.
- 공공 장소에서 연주를 한다.
- 내가 연주한 동영상을 주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공유한다.
- 내가 연주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여기에서 사례를 든 4가지 행동이 전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와 클래식 음악처럼 저작권이 오래전에 만료된 것이 대부분이라서 약간 상황이 다를 것이다. 저작권 관련 사항을 찾아서 이 글에 정리할 정도로 지금 당장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나중을 위한 숙제로 남겨놓겠다. 어찌되었든 남이 창작한 문화적 산물을 이용할 경우(특히 상업적 이용) 어떻게 해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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