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월요일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쓴 논문 논란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어느 의대에서 잠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제1저자로 낸 논문(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링크 doi: https://doi.org/10.4132/KoreanJPathol.2009.43.4.306)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모든 일은 일단은 조국 개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록 당시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해도, 수험생 자녀를 둔 일반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데다가 많은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부모로서 이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만약 이 일에 조국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 순전히 아내가 기획한 일이라면? 일단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기획 과정에서 조국과 그 아내(역시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술지에 출간되는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범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논문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는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결과물이다. 물론 특허라는 제도도 있지만 학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논문을 내서 자주 인용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진실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연구진실성·연구윤리에는 실험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않는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구)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알아보자.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이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이상의 기준에서 판단하자면 이번 문제는 조 모 씨가 과연 정당한 제1저자가 맞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생각하면 된다.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교수가 만약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댓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논문에 저자로서 이름을 올릴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야기가 길어지니 사이언스온에 실린 '저자의 자격': 누가 저자이며 저자가 아닌가?를 먼저 읽어보면 답은 명확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책임저자'라는 부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책임저자란 아마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와 수정, 저널측에 대한 저작권 양도(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게재료 납부 등 저자를 대표하여 출판사 측과의 교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라면 대개 교수가 이 일을 맡게 된다. 투고와 출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술 논문에 점수를 매겨서 업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워낙 잘(?) 잡혀 있지 않은가? 점수에는 늘 공정성 시비가 붙기 마련이므로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스꽝스런 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 절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따라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계산식을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저자를 결정하는 권한 - 저자로 포함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순서를 정하는 - 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교신저자는 논문이라는 업적에서 막강한 권위를 휘두르는 위치로 인식된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는 그야말로 성배와 같다. 하지만 이 계산식에 따르면 아무리 학술지 자체의 임팩트 팩터가 높다 해도 저자가 많은 논문(요즘은 협업이 워낙 많고 연구의 규모가 커져서 저자수가 많은 논문이 흔하다) 중 하나의 공저자라면 이 점수가 희석되므로 나의 일자리 찾기나 승진에 써먹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 고려를 한 끝에 그 논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사람, 즉 그 논문을 업적으로 삼아서 일자리(조 모 씨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였을 것이다)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이 제1저자를, 지도교수의 경우는 교신저자 위치를 갖게 배려하였을 것이다. 그 교신저자가 이러한 저자 결정 - 즉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만듦으로써 - 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받았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녀들의 대입에 도움이 되도록 품앗이를 하는 수준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분나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문제의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관계자가 되겠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모든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저자의 포함 여부 및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동의함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이외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첫/두번째 저자요? 말도 안됩니다. 난 이 논문 내는 거 동의 못해요!'라고 나서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교활한 방식은 공동제1저자 혹은 공동교신저자를 만드는 것이다! 두 명은 기본이며 많게는 세 명, 혹은 그 이상까지... 나는 이 치졸한 방식이 우리나라 논문에 많다고 믿는다. 뒤에서 이야기할 연구비 지원 기관의 성과 압박도 이러한 기형적인 행태에 일조를 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의 생산이나 영문 번역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조 모 씨가 뛰어난 영어 실력이 있었고 이 능력을 발휘하여 영문(번역?)을 잘 써서 제1저자 위치를 주었다는 지도교수의 변명은 너무 궁색하다. 이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논문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작성해서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어느 저자보다도 잘 꿰뚫고 있어야 올바른 제1저자의 자격이 있다. 고등학생이 의학분야의 전문 용어를 몇 주 공부해서 논문을 번역할 수준이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인턴을 하기 몇 달 전부터 이 분야를 열심히 공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번역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는커녕 공저자의 자격을 묻기도 어렵다. 이런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사사(acknowledgments)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Genome Sequences of Escherichia coli B Strains REL606 and BL21(DE3) and Comparison of the E. coli B and K-12 Genomes" 2009년도 논문(링크)의 Fig. 1은 내가 직접 그렸다. Genome sequence alignment에서 얻어진 좌표를 xfig 데이터파일 형태로 고치는 무식한(?) Perl 스크립트를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내 이름은 사사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국내저널에 내는 큰 의미없는 논문..이라면 지도교수가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다 하기는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기사 링크) 우종학 교수의 이러한 의견은 학술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썼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최소한 기존의 데이터라고 표현하려면 다른 논문에서 한번 다루었던 데이터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 다시 분석을 했다거나, 또는 아직 논문화까지는 되지 않았다 해도 공개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분석을 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을 읽어보라.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여 임상 샘플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시퀀싱을 실시했고(37명의 환자와 54명의 대조군 시료),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데이터 생산 시점과 분석 및 논문 작성에 시간차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학술지와 논문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올바른 저자 표기 문제가 희석되리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것이라고 한다. 논문에는 이러한 점을 사사에 보통 적게 된다. 돈을 지원했으니 논문이란 성과를 내야 하고(연구비 1억원당 임팩트 팩터 얼마짜리 논문이 몇 개나 나왔는지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평가하는 슬픈 현실!), 논문과 연구과제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하여 사사에 연구과제의 번호를 쓰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주저자(보통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맞는지까지 점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과제의 실적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사에 포함되는 연구과제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연구사업에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논문이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논문이 출판되기 위해 원래 연구사업에서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노력을 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의 본 논문에서 사사한 KRF2006-331-E00163 과제의 책임자가 이 논문의 교신저자가 아니고 다섯번째 저자라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기사를 보면 교신저자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 과제를 사사했다는 것을 제5저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같다. 일단 이 문제는 제외를 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살펴보자. 이는 문제가 되는가?
  1. 연구사업이 끝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논문을 내지 않았다.
  2. 연구사업 신청서에 연구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 사업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하여 논문을 냈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은 연구부정이 아니다. 연구사업은 기간 내에 목적한 바를 이루고 '연구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다. 임팩트 팩터 몇 점짜리 논문을 몇 편 내겠다고 사업신청서에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시한다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도전적인 연구는 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결과는 잘 나왔지만 학술지 측에서 출판할만한 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논문화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아예 논문을 쓰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어쨌든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떤 임상의는 이 논문이 정식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과 관계된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IRB를 통과해야 하고, 논문에도 이를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IRB 승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절대 들여다보거나 분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IRB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논문의 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다. 데이터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올라온 기사(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IRB통과 허위땐 취소 사유" 링크)에 의하면 이 논문은 IRB를 통과했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 병원 윤리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IRB 통과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리지도 않은 IRB에서 이 연구가 통과했다고 논문에 적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된다. 내가 알기로 요즘 논문에서는 IRB 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 놓지 않으면 'IRB를 분명히 열어서 통과했었었는데 관련 문서가 모두 폐기되어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대충 내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논문은 하나의 연구과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혹 몰염치한 연구자가 평가만 대충 통과하기 위해 하나의 논문에 여러 연구비를 사사하는 추태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만 논문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IRB 신청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 논문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다.

다음으로는 논문에 표시된 조 모 씨의 소속기관 문제이다. 요즘 추세는 연구를 하던 당시의 소속 기관과 출간 시점의 소속 기관을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 업적 다툼이 벌어진다. 만약 A라는 연구자가 미국 B 대학에서 포스트닥으로 일하던 시절 논문을 써 놓고 투고 등의 뒷일을 그쪽 지도교수에게 맡기고 귀국하여 C 대학에 조교수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조교수 A씨는 짧은 시일 내에 많은 논문을 내서 빨리 부교수로 승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승진에 필요한 논문이라 함은 C 대학에 와서 한 일로 국한지어야 한다. C 대학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B 대학에서 써 놓고 온 논문이 좋은 학술지에 나갔다고 하자. 만약 그 논문에 저자의 소속을 C라고만 쓰는 것(옳지 않다!)과 B와 C를 같이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업적 계산기에서는 절반의 점수 차이를 가져온다. 마음 같아서는 C만을 소속으로 쓰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B 대학 아니던가? 물론 C 대학에 와서 투고 및 리뷰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조금은 문서 작업을 했을 것이 당연하지만 말이다.

저널은 저자의 소속이 정말로 맞는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단 이것은 학자의 양심으로 믿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할 의무 역시 저널측에는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신저자의 책임이다. 조 모 씨의 소속 기관은 단국대학교와 출판 당시의 소속(아마도 고등학교)이 병기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단순 인턴이 단국대학교의 소속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어떤 형태로든 단국대학교에서 이에 대한 경력 사항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해 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정식적이고 모두에게 열린 인턴 코스가 아니라 학부모끼리 '우리 애 한번 도와줘'의 형태로 논문을 만들기 위해 조 모 씨만을 위한 인턴 자리를 그때만 만들고 없앴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논문의 저자 소속에서 일부러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 논문 문제는 당사자(즉 조 모 씨와 지도교수)에게 소명 기회를 준 다음,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소명 내용에 따라 철회가 번복될 것 같지는 않다. 조 모 씨가 당시 미성년이었을 것이니 이를 감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논문이 만약 대학 입시에서 정말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입학 취소? 그러면 대학원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공주대학교와 관련한 일도 해명이 필요한 상태이다.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끼리만 기회를 만들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능력있는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사회가 굴러가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족

부정확한 저자 표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사의 부정확한 표기는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사사의 부정확한 표기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로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 부연하자면 논문에서 사사한 과제의 계획서에 작성했던 내용과 논문이 잘 부합하는지까지를 체크하지는 못한다. 만약 여기까지 실사가 이루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연구과제 사사를 문제시한다면 걸리지 않을 연구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과제계획서는 요약본을 제외하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과제계획서의 내용과 해당 과제를 사사한 논문이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일반인 수준에서는 판명하기 쉽지 않다. 

너무 급하게 쓴 글이라 앞으로도 계속 수정이 가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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