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대전에서 타고 온 버스에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딸아이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착각이었을수도 있으니 말이다. 혹시나 싶어서 소화물 센터에 가니 우리가 타고 온 고속버스 회사의 사무실에 가 보라고 하였다. 해당 사무소를 경유하여 정비 후 쉬고 있는 버스까지 직접 찾아가서 딸아이가 앉았던 자리 근처를 다시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었다.
잃어버린 휴대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보았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를 않는다. 진동도 아닌 무음상태라서 벨이 울려도 이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분실 신고를 하였다. 휴대폰 위치를 찾는 앱을 알려주었지만 이것은 분실 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휴대폰에는 패턴이 걸린 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실 패턴이 걸려있다 해도 공장 초기화는 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중고로 팔아넘기면 분실 신고가 된 경우 개통단계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 현장에서 '분실 신고된 단말기를 들고 오셨군요. 이를 압류하고 당신은 처벌합니다.'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은 제3자에게서 중고 거래를 통해 분실 혹은 절도 휴대폰인지를 모르고 구입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까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 젊은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서 도망간 것일까? 결국 쓸모가 없으니 어느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남이 잃어버리거나 훔친 휴대폰은 분실신고가 된 경우 국내에서는 쓰지 못하므로 국외에 밀수출할 용도로 매입하는 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런 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딸아이는 아직 배터리가 남아서 신호가 간다면서 잃어버린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이 되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느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 딸아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잃어버린 휴대폰인데 혹시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고속버스 소화물 센터라는 것이다. 버스 기사분이 버스 안에서 수거해 왔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어제 우리가 타고 온 버스를 뒤졌는데 혹시 다른 자리에서 발견이 되었단 말인가? 즉시 오후 일정을 포기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센터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제 들렀던 소화물센터에 다시 도착하여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맡겨진 휴대폰은 없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다시 잃어버린 딸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대답은 놀라웠다. 휴대폰을 지금 갖고 있는 곳은 청주에 있는 중앙고속 사무실이라는 것이다.
청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강남) 경부선 하차장과 화장실로 이동하는 사이 잃어버린 휴대폰이 하루 뒤에 청주행 버스에서 발견되었다니?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 하나이다.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패턴도 걸려있고 인기있는 단말기도 아니라서 결국은 자기가 서울에서 청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다 슬쩍 버리고 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 젋은 여성이 바로 그 장본일일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
고맙게도 청주의 중앙고속에서는 오후 2시 50분에 서울로 출발하는 버스편에 이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약 두시간 후, 우리는 휴대폰에 둘둘 감아두었던 이어폰은 사라진 상태의 온전한 휴대폰을 서울 터미널의 중앙고속 사무실에서 인수하였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정지상태를 해지하였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그 여성의 얼굴을 아직은 기억하고 있으므로 만약 신고를 하고 청주행 고속버스의 CCTV를 확인한다면 휴대폰을 가져갔던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폰은 사라졌지만 휴대폰이 무사한 상태로 돌아왔으므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물론 없다. 오히려 그 '범인'이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영영 찾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인가?
휴대폰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참조 링크). 그러므로 잃어버린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거나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례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 최신 휴대폰이라 해도 1천만원씩 하는 귀중품은 아니지 않은가? 기사 입장에서는 원래의 주인과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성가신 일이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지나친 사례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보상금의 범위를 물건 가액의 5~20%로 규정하고 있지만, 휴대폰 주인이 원하는 수준의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사 링크를 소개하는 것으로 올해 두번째 블로그 포스팅을 마친다.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하는 법과 찾는 방법
이 글에서 소개한 것 중 구글의 내 기기 찾기(링크)를 소개한다. 안드로이드 설정 -> 잠금화면 및 보안 -> 위치 -> 사용 중 체크, 위치 인식 방식은 높은 정확도(GPS, Wi-Fi,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을 설정해 두면 휴대폰이 무음 상태에 있더라도 내 기기 찾기를 통해서 구글 지도 상에 위치 표시와 함께 최대 음량으로 5분 간 벨을 울릴 수 있다. 원격으로 휴대폰을 잠그거나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운 휴대폰을 불법으로 팔아서 얻는 이익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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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한 휴대폰이 마침 패턴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분실 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도둑이 여기에 자신의 유심칩을 끼워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장은 사용 가능할 것이다. 분실자가 나중에 분실 신고를 하면 현재 부정 사용을 하고 있는 도둑과 단말기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 패턴 잠금이 된 휴대폰을 도둑질하여 공장 초기화를 실시하였다. 이미 분실 신고는 된 상태이다. 이 경우는 정보가 공유되어서 국내 통신사의 유심을 꽂아서는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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