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 월요일

정책 및 입법 정보를 참조하기에 좋은 웹사이트 소개(초보자 수준에서 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링크)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이다. 각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한 곳에서 찾기에 좋다. 각종 연설문도 여기에 등록된다.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는 국민들이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통채널이다.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입법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처 행정예고나 지방 입법예고 현황 정보도 포함한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도 잘 모르면서 입법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논한다는 것이 우습다. 구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찾으면 법제처의 온라인 법제교육에서 제공하는 매우 간명한 정보가 제일 위에 나온다. 클릭을 하여 들어가 보면... <어린이 법제처> 웹사이트이다^^ 모르는 지식을 채우는데 어린이 대상 웹사이트면 어떻고 노인 대상 웹사이트면 또 어떤가?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 오늘 소개하는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뻔질나게 드나드는 곳이다. 보통은 구글에서 법령 제목을 치면 여기의 검색결과가 나오게 된다.

참고로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소개한 입법과정안내(링크)를 방문해 보자. 정부입법의 경우 뒷부분만 살펴본다면, 국회를 거쳐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된 다음, 마지막으로 공포를 거친다. 

출처: 법제처 웹사이트(링크)


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법제처 웹사이트에는 해당 정보가 없고, 엉뚱하게도 공무원닷컴(도메인 이름이 재미있다. 0muwon.com이라... '공'은 숫자 0으로 나타내었음)에서 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간략하게 알아보기라는 글을 제공하였다. 정부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하며, 당연히 법제처의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의 해당 검색 시스템(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연구자로서 생활하던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아주 가끔 접속하여 법조문을 참조하는 정도였다. 업무 내용과 관심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로운 분야를 찾고 공부하는 일이 매우 즐겁다. 과학(기술)인, 혹은 전문가의 가장 흔한 변명은 '내 분야'라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내 분야가 아니라서...'라는 핑계 뒤에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순간에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런 자세로 살아왔었을 것이다.


2023년 12월 11일 업데이트 - 법령의 위계 

일반인으로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서로에서 사회복지전문지에 기고했던 글(링크)에 의하면 법률유보원칙, 즉 법률에 의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권력이고, 법률유보원칙 아래 행정 권력에 의한 제한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하여 제한하는 사항을 모두 국회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에서 위임할 사항을 특정하여 대통령(시행령)이나 장관(시행규칙)이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에서 법령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다. 

자료 출처 링크.

명령은 법률의 바로 하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시행령(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규칙(일반적으로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포함된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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