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혁신 의술·첨단 의료기기 규제수단 전락한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여기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라는 뜻)'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랜 믿음이었다. 그런데 의료법과 관련 규칙을 검토한 결과 허가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 16년 동안 국가적 규모로 오해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기사에서 인용한 의료법의 해당 조항 번호가 잘못되었다.
의료법 제45조 3항은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의료법을 들여다보자. 이 내용은 제53조 제2항에 있다.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월 8일(오늘) 경향신문에는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여기에서는 의료법의 관련 조항 번호가 더욱 이상하게 변질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제45조의3은,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잘못된 조항 번호였던 제45조 제3항이 제45조의3으로 둔갑하였다. 이건 완전히 잘못되었다. '제M조 제N항'을 '제M조의N'으로 오해한 것 같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의료법 제45조의 구조를 보자. '제M조의N'은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를 신설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것을 규정한 의료법 제4장은 이러하다.
기자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해 보시고 기사를 써 주세요...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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