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라는 낱말은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나 쓰여야 할 말처럼 여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동료가 보이스피싱 전화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니 말이다.
진술(陳述)은 자신의 생각, 사실, 경험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법률적 맥락에서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이 사건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구글 AI 개요)
어쨌든 이틀 전인 4월 14일 오후, 제43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 의견 진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다. '혹시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적지 않은 부담감과 함께 국회로 향했다.
4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기온은 27도나 되어 무척 더웠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본관 뒷편의 출입구까지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먼 것인지.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연구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복기왕·박충권·황정아 의원이 각각 별도의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가 (내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하나로 합쳐져서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였다. 이날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 최종 안건으로 의결한 것이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정부입법은 국회 제출 전의 사전 조율 및 심사 기간이 매우 길다. 반면에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므로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국회의원을 섭외하여 정부가 입법한 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일이 많다. 이를 청부입법이나 우회입법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한 비아냥거림이 느껴지는 낱말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공청회는 공식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다행스럽게도 전부 국회방송을 통해 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진술인은 각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7분 정도 발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한 뒤 628호 소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각 의원들은 저마다의 색채를 가지고 이날 있었던 일을 뉴스화하고 있었다. 기왕이면 같은 지역구(유성구 을)의 현역 의원인 황정아 의원의 발언이 포함된 뉴스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황정아 의원 "데이터 등록과 공유에 힘쓴 주체에 대한 보상책 필요"
nate 뉴스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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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왼쪽 줄 어딘가에 내가 앉아 있다. |
각 의원들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벌써 2024년의 일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작년 3월에 국회에서 열렸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KISTI 웹사이트 링크)에 패널로 초청되어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다.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올려도 되지만,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다. 진술인 모두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나의 것과 비교하면 분량이나 구성, 포함된 표 등 완성도가 월등히 높아 보이기에 내 것을 공개하기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바뀌어서 몇 시간 뒤에 위키 페이지에 공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쓰고 싶지는 않다. 지금보다는 언젠가 자유로운 날이 올 터이고,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실제 국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한다.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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