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2114722호(2022년 2월 10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
- 의안번호 제2117751호(2022년 10월 7일)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
디지털헬스케어와 스마트헬스케어는 정말 다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법률안 원문을 통해서 각자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찾아 보았다.
(1)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ㆍ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산업부)
(2)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복지부)
(3)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간 및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과기부)
이렇게 별도로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성과주의' 또는 '실적주의'가 일상의 모든 면에 스며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고(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실적이니...), 법률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보장?)하려는 소관 부처의 의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맨 위로부터 순서대로 산업부-복지부-과기부가 소관 부처임을 법률안에서 명시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복지부와 관련한 법안이 가장 늦게 나왔다.
10월에 발의된 법률안에 이어서 나온 뉴스를 보자. 클릭을 하여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 2022년 10월 9일] 복지부 - 산업부, 디지털 헬스케어 밥그릇 싸움
(1)번 법률안이 나온 후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이 블로그에 올린 일갈을 소개한다. 클릭하려는 사람은 약간 마음을 가다듬고 보시길 바란다. (2)번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다.
세 법안 중 어느 것으로 최종 결정될지 아무도 모른다. 의원입법 발의 후 가결, 부결, 폐기 등 몇 가지 운명의 하나를 맞을 것이다. 2020년 8월 3일에 집계한 제21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37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가결 1건, 철회 12건, 계류 2,36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다(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도, 시민단체 및 이해당사자 집단의 결사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는 규제를 완화하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편에 서겠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말이다. (1)번 법안은 '의료'와 관련된 영역을 슬며시 비켜가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의료와 관련된 매우 강력한 이해 집단(강력한 전문가 집단이기도 함) 및 관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겠지만... 가장 나중에 나온 (2)번 법안이 내용적으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제도의 모호함을 잘 재정비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활용이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를 빼내어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잘못 다루었다가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범법자가 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전부 포함한다.
참고로 국내법에서 의료행위란 과연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링크). 다만 무엇이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될 판례(관련 글)가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복지부 법안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측면을 다룬 것을 더욱 심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 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례가 아닌 진정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자면 각 법안 공통으로 무슨 위원회나 센터, 또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넣어 놓았다. 내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근거가 뒤늦게(?) 또는 슬며시(?) 들어간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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