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네이버 블로그(2005-2015) 백업본에서 젊은 날의 추억을 불러내다

2005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열심히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jeong_0449 또는 http://jeong0449.blog.me)의 PDF 백업본은 자료 보관용 SATA HDD에 잘 저장된 상태였다. 몇몇 첨부 파일(동영상이나 다른 종류의 데이터)은 PDF 파일이라는 저장 방식 때문에 유실되었지만 사진은 그대로 존재한다. PDF 파일은 총 14개인데 작게는 6MB에서 큰 것은 75MB에 이르는 것도 있다. 개별 파일과 이를 합쳐서 손실 압축을 한 전체 파일을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

2006년 미국 장기 출장 중에 주말을 이용하여 뉴욕을 여행했었다.

온갖 잡스런 취미에 몰두했었던 나의 30-40대가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독서 기록도 꽤 많다. 도서관에서 한번 대여한 책을 또 빌리지 않기 위해 간단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파일을 확인하니 '내가 정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던가'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말이지 사람에게 기억이란 약하디 약한 능력이다.

백업본을 저장한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아예 통째로 공개를 해 버릴지 고민하는 중이다. 네이버 블로그 상태였을 때에는 어차피 완전 공개 상태였지만, 화면을 하나씩 넘겨서 열람하는 것과 내용물 전체를 PDF 파일로 담아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만일 공개할 경우 가족들의 사진이 담긴 파일 자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까 신경이 쓰인다. 저작권 같은 것을 강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다. 내용은 누구나 열어보되 다운로드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검색을 해 보았더니 해결 방안이 나온다(링크)!

지금은 장성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요즘 무척 많이 벌어지는 일 아니던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모습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자녀에게 초상권에 대해 묻고 허락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가 이를 내려달라고 법적 분쟁을 일으킨 외국 사례가 있지 않았던가? 심지어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모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19년 경향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한다.

[SNS와 초상권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지난 여름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나의 변호인이 부모가 올린 사진들이 고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용은 누구나 열어보되 다운로드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검색을 해 보았더니 해결 방안이 나온다(링크)! 이렇게 해도 웹브라우저의 PDF 뷰어로 열린 화면을 캡쳐해서 가져간다면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다. 어차피 과거 네이버 블로그 시절에도 공개를 했었던 것이니...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공유 시 다운로드 제한하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할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클릭한다. 이때 나타나는 메뉴에서 오른쪽 위의 톱니바퀴를 클릭하여 고급 설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아랫줄에 표시된 '뷰어 및 댓글 작성자에게 다운로드, 인쇄, 복사 옵션 표시'의 선택을 해제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전에 가족들에게 과거 블로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