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끼어들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중재'(仲裁)라고 한다. Intervention이 중재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영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를 '개입', '간섭'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중재'는 우리에게 보통은 좋은 의미로 다가온다.
인간 대상 연구(human subject research)의 설명에서도 중재(intervention)이라는 낱말이 나온다. 다음은 미국 개정 커먼룰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접했던 내용이다.
Human subject means a living individual about whom an investigator (whether professional or student) conducting research (i) Obtains information or biospecimens through intervention or interaction with the individual, and uses, studies, or analyzes the information or biospecimens; or (ii) Obtains, uses, studies, analyzes, or generates identifiable private information or identifiable biospecimens.
Interventi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ntervention includes both physical procedures by which information or biospecimens are gathered (e.g., venipuncture) and manipulations of the subject or the subject's environment that are performed for research purposes.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개입에는 정보 또는 생물 표본을 수집하는 물리적 절차(예: 정맥 천자)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는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환경 조작이 모두 포함됩니다'라고 나타난다. 만약 외과적 방법을 동원한다면(예를 들어 환부를 절개한다든지), 그것 역시 개입이 될 것이다. 침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생체 시료를 얻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지 않고 간암 조직을 얻을 방법은 없지 않은가?
그런데 국문 웹사이트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아주 다르게 중재시술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
Interventional이라는 형용사가 각 분야의 용어 앞에 붙으면서(예: interventional cardiology, interventional radiology 등) 외과적(즉, 전통적인 수술 등의 방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한 것 같다.
그렇다 해도 intervetion은 대상자에 대한 모든 '조작'을 전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침습적인 방법이든 비침습적인 방법이든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2013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링크) 64쪽 끝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 본다.
② 외과적 수술에서 중재적 기법으로 변경
○ 외과적 수술의 경우는 보통 시술의 침습도가 높은 편이나, 중재적 기법으로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침습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기존의 외과적 수술 방법(개복술, 복강경수술)을 대체하는 중재적 시술은 고주파, 풍선, 고강도초음파였다.
다른 사람은 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요양급여라는 용어가 '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자체(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문화적 충격에 버금가는 일을 오늘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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