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0일 화요일

호스팅어의 서브도메인 설정

hostinger.kr로 접속해서 서브도메인을 생성해 보았다. 만약 내가 abc.com이라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고 test.abc.com이라는 서브도메인을 호스팅어에서 생성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호스팅어의 abc.com 계정, 즉 public_html 하위에 test라는 서브디렉토리가 생성되고, DNS 전파가 이루어지는 충분한 시간(12시간 정도)이 지나면 test.abc.com이라는 URL로 접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우 편리하고도 직관적인 서비스이다.

Genome Announcements라는 온라인 저널에 꾸준히 미생물 유전체 해독 성과물을 게재하고 있다. 500단어 미만(인쇄본으로 2쪽)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editorial decision만으로 게재가 확정되는 짧은 보고에 해당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peer review도 거치지 않는 것이 무슨 논문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NGS 때문에 봇물 터지듯 양산되는 유전체 data가 출판될 곳을 찾지 못하다가(더 심각한 문제는 쏟아지는 데이터를 심도있게 분석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 결국은 파국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속적으로 de novo genome assembly를 하고 genome annotation을 하고 있으므로 꾸준히 이 부류의 논문을 쓸 것이다.

요즘은 Genome Announcements도 약간의 진화를 한 모양인지 표가 실리기도 하고 supplementary data에 대한 외부 링크를 싣기도 한다. 예를 들어 reference genome에 대한 변이 테이블과 같은 것이다. 일급 저널이라면 저널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할 공간을 마련해 두겠지만 Genome Announcements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를 어디에 실을까?

여기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비계획,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정책이다. 웹에 게재할 컨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이 웹 페이지를 잘 만들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키나 블로그같은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공공기관 내에서 구축하려면 통과해햐 할 기준이 만만치 않다.

자,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서버에 Drupal을 설치하고 내가 속한 연구 센터의 성과물(논문의 본문에 언급되는 보조데이터가 사례가 되겠다)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Drupal을 설치하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암호화되지 않은채 흘러가면 안되므로, 웹 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된다. 관리자만 접속하는 웹사이트라 해도 반드시 이 규칙을 지쳐야 한다.

어렵사리 이를 준수했다 치자. 그렇다 해도 '내 맘대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안된다. 각 기관별 대표 사이트 하위의 주소 체계로 편성되어야 하고, UI도 통일성있게 맞추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활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행화'도 되어야 한다. 기준은 매우 심플하다. 한 달 방문자수가 기준선 이상이거나, 정보 등록 건수를 맞추어야 한다. 정보 등록 건수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는가? 웹 코드의 크기도 아니고, DB가 연동된 경우 수록되는 레코드 수도 아니고, 갱신 횟수도 아니고...

너무나 성가시다고 느낀 나는 hostinger.kr에다가 보조데이터를 올려버리기로 하였다면? hostinger에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리려면 ftp 접속을 해야 한다. 나의 접속 정보가 암호화되어 가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안전 불감증인가?). 그러나 이 서버는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법의 저촉을 받을 리가 없다. 여기에는 약간의 철학적인 문제가 남는다. 연구(출연연에 근무하므로 공무라고 볼 수 있다)와 관련한 정보를 외국 호스팅 서버에 올려도 되는가, 안되는가?

보안이나 보호에 치중하다가 활용성까지 갉아먹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댓글 없음: